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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행사

김천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2.15 09:49 수정 2019.02.15 09:49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에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규택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이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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