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세 개별조례에 의거,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동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부정확 내지는 다소 미비하게 공지되어 기업세무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 신청기업이나 산업단지 분양 시 계약서 여백에 추징 규정(지특법 제78조제5항)을 명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인허가나 공장등록 검토단계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세정과 담당직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지특법에 따른 감면가능 여부와 추징 등의 기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민원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을 받은 자경농민,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분에 대하여 추징요건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부당 감면분에 대하여는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 “앞으로 기업 인허가 부서와 세정분야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인들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기업인들에게 신뢰감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