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21일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구미·김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천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구미시·김천시 선관위 관계자, 구미·김천경찰서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선거사범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천·구미지역 제1회 조합장선거사범 수사분석 결과 총 44명의 입건자 중 29명이 기소, 15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기소사유는 금품선거사범 62%, 거짓말선거사범 21%로 분석됐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하고 신속·엄정 수사, 공정한 사건처리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선거사범 신고센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적극 홍보해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및 수사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 신고접수가 가능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구지검김천지청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조합원이 평균 2천여명으로 한정돼 있어 금품살포나 후보자 매수행위의 유혹이 상존한다”며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수사역량을 수사 초기에 집중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터:국번 없이 1301(검찰), 국번 없이 1390(선관위)
김천지청:054-429-4303(주), 054-429-4290(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