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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자 32명 과태료 처벌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4.18 16:57
수정 2019.04.1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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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김천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2월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2개월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32건을 적발해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02건 시정(계도)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해피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 비양심적인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효정 기자
wjdgywjd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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