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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시의회 예산심사 규탄 성명서 발표

김민성 기자 입력 2019.08.01 09:10 수정 2019.08.02 09:10

“유권자 입장에서 본연의 자세 회복하라”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이 1일 오후 김천시의회의 예산심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작금의 김천시의회의 행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무더위에 더위를 먹은 마냥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가 자치행정위 추경예산 심의에서 행정 예비비 4억6천500만원 전액삭감 후 예결위에서 복구한 것,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비 2억2천500만원을 예결위에서 삭감 후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것을 질타의 이유로 들었다.
이장재 단장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의원이 유권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고작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에 본 단체는 무조건적 예산 전액 삭감이 시민을 볼모로 한 몽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갈팡질팡하는 김천시의회는 유권자 입장에서 본연의 자세로
이성을 회복하라!!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작금의 김천시의회의 행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무더위에 더위를 먹은 마냥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지난 7월3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올해 2회 추경예산 496억원 중 행정 예비비 4억6천 5백만 전액삭감 후에 7월31일 예결위에서 복구
<사례 2> 자치행정위원회의 의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비 중 절반의 도 지원비가 포함된 2억2천5백만원 중 김천시 지원부담금 삭감 후 8월1일 본회의에서 김천시 부담금 전액 통과
위의 사례 중에서 <사례 1>은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총액 100분의 1 범위내에 예비비로 계상하여야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사례 2>는 현재의 김천시의 열악한 출산 의료 환경을 외면한 것으로 임신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증가 정책에 명백히 역행하는 반 시민적 태도입니다.
더불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할 의원이 유권자 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고작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에 본 단체는 무조건적 예산 전액 삭감이 시민을 볼모로 한 몽니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시의원에게 위임된 권한 남용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에게 약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초심으로 돌아가라.

2. 소수의 의원의 비이성적 횡포로 민주적 토론과 다수결 절차가 무시되고 있음을 통탄한다. 시의원 개인의 사감과 사익을 떠나 김천시 전체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임하라.
3. 의회 내의 합리적 토론문화와 집행부 견제를 위한 자치행정과 예산회계 등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를 촉구한다.

4.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를 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더불어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중 심사위원회 위원을 타시∙군의 조례처럼 “전원 민간위원 위촉”으로 변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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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민의에 화답하라.

이상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8대 김천시 의회 개원시에 내건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의회,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의회”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김천시 승격 70주년과 지방자치 24년에 걸맞는 선진의정을 위한 분발을 촉구합니다.


2019. 8. 1.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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