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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막오르다

김민성 기자 입력 2019.12.30 10:33 수정 2019.12.30 10:33

운수업 종사 대항면 이성룡씨 첫 예비후보 등록

ⓒ 김천신문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김천에서는 지난 26일 운수업에 종사하는 대항면 이성룡(62세) 씨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예비후보는 울산공과대 공업화학과 졸업했으며 삼성종합화학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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