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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고형폐기물연료 처리장 김천건립 불발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1.02 16:39 수정 2020.01.07 16:39

김천시, 조례 의거 건축신청 불허

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해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자로 불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시관계자는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써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간 시민들은 SRF 처리업체 건립 반대를 위해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시민 1만4천719명에게서 받은 반대서명을 시에 제출하며 완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제207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한편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 불허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고형폐기물소각장 업체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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