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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업체, 시 건축변경허가 불허에 행정소송 준비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1.17 10:37 수정 2020.01.17 10:37

업체측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
반대위측 “패소한 여주와는 상황 달라 법리 다툼 해 볼만”

↑↑ 김천SRF시설 조감도
ⓒ 김천신문



SRF(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업체인 (주)창신이앤이가 김천시의 건축변경허가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천시가 구랍 31일 SRF시설업체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건축허가를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

업체 관계자는 “시의 행정처분이 대한민국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SRF 업계 및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 여주시의 SRF발전사업에 대한 건축허가신청거부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취소의 소송에서 "여주시의 처분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덧붙여 여주의 사업시행자는 “여주시는 법령상의 근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한 건축착공신고 보완 등의 행위를 했으며 반대 주민들의 허위사실유포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여주시장 및 반대추진위원회 임원 5명에 대해서도 3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별도의 민사상 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김천 SRF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건축변경허가과정에서 일부 유관부서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완요구와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여론 호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SRF소각장반대시민대책위측은 “여주시는 산자부와 시에서 발전소 건축허가가 이미 난 상태에서 업체가 착공신고를 하자 약 2년간 20여 차례의 보완 요구를 해오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업체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낸 것이고 그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조례를 이유로 건축 신청 불허가 처분을 한 김천과는 상황이 달라 앞으로 행정 소송에서 법리 다툼을 해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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