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2019년 원천징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김천시 세정과(☏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