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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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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정치행사 참석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 및 후원하는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