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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행사

국세청 “연말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3.02 18:51 수정 2020.03.02 18:51

빅데이터 분석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김천신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법인은 이달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법인이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마련해 성실신고에 활용을 도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동영상․PPT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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