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김천시는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확정위는 인구하한을 2019년 1월 기준 13만6천565명으로 획정했다. 김천시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수가 14만963명이어서 4천398명 차이로 조정을 겨우 면했다. 경북에서는 4개 선거구가 일부조정 됐으며 김천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3/5 이상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다.게리멘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선거구 4곳이 분구됐고 4곳은 통폐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