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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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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들이 영업난을 겪게 되자 건물주들이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고 화재안전패키지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창원, 순천, 의정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각 지자체별 형평성에 맞춰 의견을 파악하고 있다. 김천시도 착한 임대인 현황을 파악해 재산세 감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천은 6일 기준 임대인 20명이 점포 33곳에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했다. 17일 현재 임대인 55명이 점포 130곳에 임대료를 면제 또는 인하해 열흘 새 무려 4배 늘었다. 파악되지 않은 점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동참한 곳은 대신동이다. 점포 61곳에서 4곳이 면제, 57곳이 인하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마트 주변 큰 건물 대부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곳은 율곡동이다. 점포 43곳에서 1곳이 면제, 42곳이 인하를 결정했다. 대신동과 율곡동에서 김천시 전체 동참 점포 130곳의 80%에 해당하는 104곳이 참여했다. 이들 두 동네에서 동참한 임대인 32명 가운데 다수는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에서 점포 10곳이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다. 평화로상가 및 부곡맛고을 일원에서도 점포 12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봄바람처럼 지역 곳곳으로 불어나가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동참여부를 밝히길 꺼려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임대인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게 또 다른 이유다.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은 인근 상가의 임대인을 불편하게 만들까봐서다.
실제 임대인 중에는 대출이자와 세금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아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대인 뿐 아니라 은행들도 임대사업자 대출이자를 낮추는 ‘착한 은행’ 운동을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착한 은행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임대사업자 역시 개인사업자로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다. 언제나 고통은 우리 국민들만 나눴다”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깎아준 만큼 은행도 임대사업자 이자를 일부 할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평화동에 상가를 가진 모 임대인은 “동참하고 싶어도 주변 임대인들의 눈치가 보인다”며 “도심공동화로 예전보다 임대료가 크게 내려간 데다 한 번 내려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질 것도 우려된다”고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서는 안 되며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하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의 좋은 취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운동을 확산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천시에서도 앞서 밝힌 재산세 감면 검토와 별개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시내 주요 상점가 및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 하는 등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또 김충섭 시장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주요 기관·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차후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과 연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유공시민 표창패 수여도 검토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에서 임대료를 안 내리면 소상공인들이 떠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급등으로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건물 가격이 더 내려간다”며 “강요보다는 임대인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 운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