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내용도 다양해 코로나19 무더기 전파, 확진자 음해, 과태료 인상, 사진 조작 등 시민들이 혹할만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을 유도하고 문의전화로 행정을 마비시키는 등 가짜뉴스의 폐해는 상당하다.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어 사실 확인 없이 옮기다가 중간전파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많이 확산된 가짜뉴스 중 하나는 ‘자동차 범칙금 인상’을 제목으로 주정차위반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2배 적용 등의 허위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공식SNS(폴인러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경찰관계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나 단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목적으로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된다고 본다”며 “고의적·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 “가짜뉴스 생산자와 중간 유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악의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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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잡은 내용 |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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