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피해를 본 학원‧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 관광, 복지서비스, 무급휴직근로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한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소득 25~50% 감소→10일(25만원), 50~75% 감소→15일(37.5만원), 75~100% 감소 →20일(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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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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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해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했다.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천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되는대로 새달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우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여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이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1조원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의 이른바 3무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중한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