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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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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원순환과 직원과 불법투기 단속반 일동은 지난 17일 금요일 야간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배출금지 요일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김천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금․토요일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리에 방치해 선량한 시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자 배출요일 위반쓰레기에 대한 경고장을 부착해 경각심을 상기시켰다.
또한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한 불법투기 쓰레기 7건도 확인해 끝까지 추적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이번 평화동 야간단속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앞으로 실시하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자 및 불법투기 행위자는 계도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경고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및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행정기관의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신의 가족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