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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끝까지 추적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4.22 17:54 수정 2020.04.22 05:54

ⓒ 김천신문


김천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해 즉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했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투기자를 밝혀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도록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자원순환과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범죄 예방교육’자료를 자체 제작해 각 읍․면․동에 배포했다. 아울러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는 관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인적이 드문 장소나 빈 공장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출입하는 등 의심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 자원순환과(☎ 054-420-617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가 발견될 경우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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