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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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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27일 개최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세운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세운 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시에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긴급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세운 의장은“코로나19의 확산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라며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는 이번 코로나19의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