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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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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것. 주요 내용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와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신고센터의 접수기준은 총 공사금액의 3억 원 이상의 공사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대표 발의한 이복상 의원은 “집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은 우리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고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건축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무너지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에 본 조례안을 통해 예방과 방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를 극복을 하여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