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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세외수입 체납징수 공감행정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4.28 16:49 수정 2020.04.28 04:49

김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자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채권조사 등을 통해 일제 정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자료 발췌, 재산조사, 자동차 등록여부 및 기타채권 확인 등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손처분과 압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유도와 적극적인 독려, 명단공개 등 보다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생계형 단순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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