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 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경북 2.54%, 전국 평균 4.33% 상승한 가운데 김천시 는 0.83% 상승률을 보였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기한 내 열람,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