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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5.04 10:14 수정 2020.05.04 10:14

11일부터 전 국민 신청…3개월 내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순차 지급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13%의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등록된 생계급여 등의 등록 계좌에서 4일 오후 5시부터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김천신문


수령액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별 조회가 가능하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이며 토 일요일에는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3월 29일,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도 적용된다.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힘든 시민은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지원금은 경상북도 내에서 오는 8월 31일(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되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참고해 사용하면 된다.만약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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