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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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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수가 지난해 951개에서 1천38개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천38개 희귀 대상 질환자는 온라인을 통해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에서 지원신청할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가 차상위인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기준도 완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보건지소(054-421-28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