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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주민 시청전정서 1인 시위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5.25 08:56 수정 2020.05.28 08:56

“불법철거 재수사해 진실 밝혀 달라”

ⓒ 김천신문



봉산면 주민 구자룡씨가 김천시청으로부터 불법철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5일 시청 전정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구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천시에서 2016년 실시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3공구 공사에 의해 자가가 불법 철거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구 씨는 “저희 노부부는 2007년 평생 처음으로 60㎡ 대지 위에 경량철골조 30.78㎡ 조립식 주택을 매수해 내 집이라는 자부심으로 남부럽지 않게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당시 ㎡당 20만원이 넘는 대지를 공시지가로, 건물(주택)을 지장물로 산정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김천시에서 2천225만원의 금액으로 통보하고 정상적인 협의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제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철거집행 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철거했으며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속여 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관련인물 3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힌 구 씨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재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1,2심 모두 기각됐으며 상고심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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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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