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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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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장된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년부터 시군에서 직접 신고받도록 변경됐다. 변경된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방문신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김천시는 국세청(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시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청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방문자들은 청사 1층 시민사랑방으로 오면 된다.
더불어 시청으로 방문신고를 하면 최근 귀여움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천시 홍보캐릭터‘오삼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이용 가능하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방문민원의 대부분이 그간 관성에 따라 세무서를 찾고 있으므로 시청으로 방문하면 짧은 대기시간으로 동일한 신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853, ☏420-68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