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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주 52시간제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 역시 소득이 저하될 우려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근로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