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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1.14 11:10 수정 2021.02.15 11:10

주거급여 가구 중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해당

김천시는 20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청년의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고 7일 밝혔다.

ⓒ 김천신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고 있어도 가구단위로 주거급여를 지급했던 기존 급여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제도의 시행으로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회를 지원하게 됐다. 분리지급방식에 따라 청년은 최대 31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 후 임차료를 지불하고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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