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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김천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1.14 14:39 수정 2021.01.14 14:39

김천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 김천신문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만3천694건, 3억5천153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만3천256건, 3억4천006만 원보다 438건, 1천147만 원 증가했으며 이에 대해 김천시는 전년도에 비해 무선국의 증가 및 각종 인·허가의 증가로 전년 대비 올해 등록면허세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기준 각종 인·허가(휴게업소, 각종 음식점, 학원, 임대사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0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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