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9.15% 할인해 준다.
|
|
|
ⓒ 김천신문 |
|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연납제도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납부 시 7.5%, 6월납부 시5%, 9월납부 시2.5%로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9천여명에게 9.15% 공제된 2021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13일 일괄 발송했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