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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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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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설관리공단의 운명이 김천시의회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 계획대로 된다면 김천종합스포츠센터의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시립추모공원, 생태체험 마을 6개의 공공시설이 시설관리공단 밑으로 들어간다.
이들 시설은 사용하는 시민이 많을 뿐 아니라 관심이 높아 김천시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업이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을 주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700명의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공단 설립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주민설문도 했다. 조사결과 66%가 찬성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얻었다.
또 주민설명회를 열어 시설관리공단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이다. 현행 방식보다 공단 운영 방식이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연간 1억1천800만원의 지방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행 조례안으로는 출범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2월 중 이사회를 구성해 설립등기를 하고 직원채용 및 시설별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건의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 말 시설관리공단 출범은 차질을 빚게 된다.
4건의 조례안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일에 열리는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2월 1일 현재 시의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다양한 개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협조할 것이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4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위탁 및 수탁 사업과 관련한 개별 조례에 위탁규정이 명문화 된다.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완화돼 사업추진이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