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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군대가면 입영 지원금 받게 되나

이성훈 기자 입력 2021.03.18 14:45 수정 2021.03.18 14:45

김천에 1년 이상 거주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1억 미만 예산 필요할 듯

김천에 거주하는 입영 대상자들이 입대할 경우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박영록,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우청 7인의 시의원이 발의하고 박영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개최되는 임시회에 포함됐다.

ⓒ 김천신문

이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현역병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兵)을 뜻하며 사회복무요원은 기관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돼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대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영지원금을 환수한다.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산은 1억원 미만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천에 주소를 둔 현역병 또는 사회복지요원 숫자를 통계로 추정한 예산이다.

박영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해 김천에 거주하는 입영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인 월급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금전적인 부분은 부모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입영지원금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입영한다는 사실 자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조례안의 목적대로 병역의무 이행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
문제는 시의회 의결 여부다.
현재까지 특별한 반대 기류는 읽히지 않고 있으나 결과는 알 수 없기에 임시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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