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
|
|
ⓒ 김천신문 |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헬맷착용의무(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10만원)가 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동퀵보드 이용에 따른 안전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어린이가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을 위하여 개정되는 법규에 따라 운전하는게 중요하며 김천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5월 13일부터 안전운행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시에서는 공유킥보드와 관련하여 스윙이라는 업체에서 먼저 율곡동일대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디어라는 회사가 추가되어 2개업체가 총 400대를 시내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공유전동킥보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운영회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동 킥보드는 안전하게 잘 이용하면 단거리 구간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