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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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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 헬맷착용의무(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10만원)가 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스포츠타운과 대학가 일대에서 자주 목격되는 전동퀵보드 운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천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안전운행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