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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단속강화,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이성훈 기자 입력 2021.05.06 16:35 수정 2021.05.10 16:35

본지 기자 직접 운행 테스트

이성훈편집국장

좁은 도로 30, 넓은 도로 50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된데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제한속도가 40이하로 설정돼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두 배가 됐다. 4만원은 8만원, 6만원이면 12만원이 된다. 당연히 운전자에게는 부담이다.
본지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시험 운행을 해보았다.
경로는 대곡동주민센터에서 다수초등학교 방면이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저속 구간이 없어 평소와 같은 속도로 달렸다. 신호구간에서는 멈춰야 했지만 교통단속 강화 전과 같았기에 저항감이 없었다.
대곡삼거리를 지나 영남대로에 들어서면서 저속 구간이 시작됐다. 속도표시판이 눈에 들어왔고 옆에 붙어 있는 단속 카메라도 포착됐다.
40 또는 30의 속도표시판이었는데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넓고 쭉 뻗은 영남대로를 거침없이 달렸다. 이 구간은 예전부터 빠르게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행하는 기자도 답답함을 느꼈다. 평소처럼 달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운행했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기자를 좋게 보지 않았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민폐 운전자로 생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행하니 옆 차선으로 추월해서 지나갔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 빨리 문화를 실감했다. 빨리 빨리는 운전에도 적용돼 있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속카메라다. 전부는 아니지만 단속위반 과태료를 받는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시행초기에 겪는 진통으로 보인다.
선진국 흐름에 발맞춰 좁은 도로30, 넓은도로50을 적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아직 우리 현실은 선진국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면 해당 구역에서 속도를 낮추는 등 조심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황금폭포 방면에서 황금동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도 마찬가지다.
제한 속도 80 가까이 달리다가 50 또는 30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두 노선을 운행해 보고 느낀 결론은 선진국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정착돼야 하는 문제이고 과도기 진통이 있더라도 단속 강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성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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