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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요구 '봇물'

홍길동 기자 입력 2010.07.29 10:24 수정 2008.09.20 08:49

장애인철폐연대, ‘장애인자립지원 선언 말고 실천부터 하라’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대구시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선언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조례제정이 아닌 실천적 조례를 마련하라’는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장애인철폐연대(준)는 18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퇴행적인 대구시의 장애인정책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면서 지원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철폐연대는 하지만 지금껏 제정되어온 다른 지자체들의 지원조례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단지 장애인자립센터를 지원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함으로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어야할 지원조례는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생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주거, 보장구지원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장애인철폐연대는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한국사회당 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역사가 흔히들 투쟁으로 흘러왔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투쟁역사야 말고 처절함 그 자체였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이면서 ‘다릿돌 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인 유재욱씨도 자신이 8년 동안 체험해본 자립생활을 소개하면서 “자립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소득)과 주택, 이동권이지만 현재의 장애인정책은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킬 수없는 수준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과 차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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