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스포츠 종합

진방스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홍길동 기자 입력 2010.07.29 10:24 수정 2008.09.21 03:49

"30일 이내 전원 복직 근로 일수 만큼 임금도 지급하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지난 6월 20일과 7월 28일 진방스틸이 단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문을 진방스틸과 노동조합에 각 각 보냈다.
이와함께 사측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진방스틸은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전원 복직 판정을 전달받은 직후 “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여서 이번 판정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의장 이전락)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지부장 권성화)는 진방스틸 해고 노동자들 전원과 함께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판정서 전문 공개와 복직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 노동자들이 직접 진방스틸 측에 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