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 개편안에 따라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지역 국회의원 15명중 3분의2에 해당하는 10명이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안동시가 지역구인 김광림 의원이 1,100여만원에 감면비율 71%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장윤석(영주)의원과 이상득(포항,남 울릉)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진보신당은 24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깎아주기 라는 평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중앙 고위공직자중 최대 감면 대상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2천3백27만원의 감면을 받게 되고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1천300여만원, 한승수 국무총리가 58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특히, 국회의원 299명중 150명이 종부세에 해당되고 이중 한나라당이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28명이 100%, 60명이 부분적인 감면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분석대상자 재산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부부소유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해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