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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하고 쾌적주거기준 도입 추진

이남주 기자 입력 2021.11.11 10:29 수정 2021.11.11 10:29

송언석 의원“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천신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5월 단 한 차례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쾌적한 주거 수준 향상의 기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일본은 「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최저거주면적과 유도거주면적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거주면적의 경우 가구원수 1인 기준 25㎡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14㎡) 보다 11㎡가 크고, 유도거주면적을 최저거주면적의 2배 이상 큰 면적으로 설정하여 자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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