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동면(면장 유재일)은 23일 이장회의를 통해 변경된 취학 관련내용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꼭 알아 두어야할 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현재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2. 12. 31출생아동이, 2010학년도부터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입학하게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산동면(면장 유재일)은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장회의, 게시판, 호별방문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