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는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조성에 따라 대상 사업 예정지구인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일원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2008년 9월 25일 고시했다.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조성으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근거하여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외 6개리에 20.48㎢이다.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기간은 2008년8월30~2013년8월29까지이며 개발행위의허가의 제한기간은 2011년 9월 24일까지 3년간이다.
그 동안 구미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였지만 이제는 Display, Mobile, 부품소재 및 참단 IT산업의 클러스터화뿐만 아니라 전지․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LED(발광다이오드)산업 등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의 조성, 추진과 관련해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