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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종합

의정비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 시급

홍길동 기자 입력 2010.07.29 10:24 수정 2008.10.07 02:09

대구참여연대, 의정비심의회 비공개 단서조항, 심의위원 추천권 폐지

<논평>

1. 지방의회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월정수당 기준액에 있어 지역 간의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8월 입법 예고된 안과 비교해 봤을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재 조항 등이 완화되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2. 지방의원의 의무이행과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에 있어 지역 간 차별을 둘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회 간에 의정비 차이가 크다.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기준액에 따르면 광역의회의 경우 서울은 3천675만원, 제주는 2천511만원으로 1천만원의 차이가 생기고,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3천693만원, 전북 남원시는 1천581만원으로 2천만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의정비가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일정 수준의 차이는 날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그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광역의회 간 차이와 기초의회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더욱이 이번에 의결된 안은 당초 입법예고 된 안과는 달리 의장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부활되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의 공개에 있어서도 출석위원 2/3가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조치가 후퇴하였다. 지난해의 의정비 파동이 의정비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됐음을 간과한 조치이다. 또한 의정비 심의 과정의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지급액 범위도 기준액 대비 10%에서 20%로 조정하였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의정비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정비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할 수밖에 없다.

4.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해 정책화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애초 안의 합리적 부분이 로비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후퇴하였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적정화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 기준 마련과 의정비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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