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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8.09 15:12 수정 2022.08.09 03:12

김천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8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8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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