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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8.12 13:56 수정 2022.08.12 13:56

교통관리계 이 득 원 경위
도내 2021년도 전체 보행사망자 97명 중 66명(66.8%)이 고령보행자(65세이상)로 교통약자인 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할 예방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교통사망사고 중 고령자(65세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김천)을 살펴보면, ’19년 14건(11건,78%) ’20년 28건(19건,68%) ’21년 18건(11건,85%)이다. 이 중 고령보행자 사망사고는 ’19년 11건(6건,54%) ’20년 19건(7건,37%) ’21년 11건(6건,55%)에 달한다.

도내 대부분 시내를 벗어나면 노인들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이 분포되어 있고, 또한 편도 1차선국도 및 지방도 대부분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편도 1차선 국도 및 지방도는 어린이·노인·마을주민보호구역 외에는 차량 제한속도 60km/h로, 인도가 없는 좁고 굽은 도로가 많으며, 특히 주변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 덤프트럭 등 과속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역민들은 제한속도 하향 요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편도 1차선 국도 및 지방도의 제한속도 하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 농촌 마을 앞 도로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고, 대부분 지자체 무관심 등으로 인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개수는 천차만별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이 50개소가 있는 반면, 한 개소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그 흔한 과속카메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관련 안전시설물이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과연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 마저 든다.

지자체에서는 세수확대를 위해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나, 정작 지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인구 감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출산 장려 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안타깝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으나, 아직도 늦지 않다고 본다. 어린이의 생명이 귀하듯 노인의 생명도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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