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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10.11 08:42 수정 2022.10.11 08:42

이 의원 “미래자동차산업을 경북의 주력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김천신문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미래자동차산업을 경북의 지역 먹거리로 만들고자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안 제6조 및 안 제7조) △위탁 및 사업비 지원(안 제9조 및 안 제10조)으로 구성됐다.

미래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자동차 소재ㆍ부품 관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19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는 △전 차종의 친환경차 출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개선 △내연기관 부품의 친환경ㆍ고효율 고도화 △미래차 연구ㆍ현장인력 양성 및 핵심인력 2,000여명 공급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미래 산업 중 하나로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미래자동차산업을 경북도가 향후 주력산업으로 전력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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