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6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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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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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부에서 재일민단의 생활상담센터 상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재일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1차례 상호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되었으며, 특히 공단측은 4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지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일민단의 방문을 통해 공단과 재일민단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