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태어나면 바로 1살이었다. 생일이 12월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억울하게 바로 2살이 되는 아기도 있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월부터는 출생일을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다. 나이 먹기 싫은 사람들은 젊어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떡국 먹었으니 한 살 더 먹었다는 덕담도 없어 질듯하다.
2. 부모 급여 지급
내년 1월부터는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산과 양육가정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듯하다. 현대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역시 많은고민을 하고 강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저출산 국가이기에 미래가 염려스러운 현실이다.
3. 대학 입학금 폐지
새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종전대로 유지되며, 사립대학교의 평균 입학금은 학생 1인당 77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 학생은 평균 1인당 72,000천 원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입학금 사용처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긴 하였던 터라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4. 최저임금 인상
새해에는 시간당 시급이 9,620원으로 22년 9,16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0% 인상이 된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2백만 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지만 소상공업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는 생각도만만치 않다.
5. 연장근로시간 확대
새해부터는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단 위로 확대 운영하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한다. 2018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본 결과 한계가 있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6.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 추석부터 시행하여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체공휴일로 확대되면 석가탄신은 5.27(토)이기 때문에 올해 바로 적용될 예정이고 크리스마스는 계속 평일이기 때문에 2027년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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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에서 25%로 축소,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4시간으로 확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등 23년도에는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