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535건(품목수 - 22,914개), 3억 8,38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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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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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지방세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가상계좌 이용이 안 되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기존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타행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이체수수료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현기 세정과장은 “모든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0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