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월 24일부터 2023년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보다 60대 증가한 200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며, 상반기 140대, 하반기 60대로 물량을 나누어 보급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기타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며, 전체 보급물량의 20%를 우선순위(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희망 시 전기 이륜차 판매사를 방문하여 계약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개인, 법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 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