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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트바이) 법규 위반 합동 단속

이남주 기자 입력 2023.05.01 09:13 수정 2023.05.02 09:13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이륜차의 소음 유발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2일과 23일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김천시청 전경

최근 미인증 등화장치 및 경음기 부착, 머플러 교체 등 이륜차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근절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소음 유발 행위 및 불법 개조,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위법행위이다.

김천경찰서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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