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개최한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문화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01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배형태 의원은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를 드러내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의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정,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등을 함께 높이는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 의원은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가 우리 김천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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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개정은 일부 문구도 정비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행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